■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케이블타이 증거 미확보 그리고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 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시 수사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수사팀장이 그냥 둬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냥 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고 단서인데 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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